Ⅰ.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1940-50년대는 일본사회복지제도의 기반정립기이다. 이 시기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생활빈궁자에 대한 긴급원조에 한정된 생활보호책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대 후생성예산의 46%가 생활보호에 사용되었듯이, 이 시기 사회복지의 대상은 선별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이
사회참여촉진종합사업 등의 고령자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한 1970년대경은 오일쇼크를 계기로 한 세계동시불황의 시대로 이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일본조차도 行財政의 개혁이 풀어야 할 긴급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의 사회정책은 "복지국가에
사회복지 고유의 대상영역이 전개되는 것이다. 사회관계의 이중구조는 동시에 사회생활의 이중구조가 되므로 사회관계의 주체적 측면의 논리는 생활주체간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는 사회관계의 객체적 측면에 관련되는 전문 분업적인 다른 생활관련시책과 달라서, 생활 주체 자에 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적 적응이 가능토록 하고 국민운동 또는 지역사회운동에 의하여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내에 포용할 수 있는 정상화 이념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사업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은 사회에 복
근로자를 위하여 기여금 납부 하여야 함
- 50세 미만 근로자는 임금의 33%를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20%와 13% 부담 (51세 이상 기여율 하락)
- 싱가포르 정부, 중앙적립기금의 재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음(싱가포르 정부가 사회보장과 관련한 아무런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주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