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1.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2. 직접지급의 원칙
(1) 취지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가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간착취나 임금채 권 양수에 의한 근로자 생활상의 궁핍문제를 없애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효과
1)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임금대장을 계산하고 작성한다.
세금송금양식, 봉급양식, 연금, 보험양식 및 기타 장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소득 신고서 및 기타 통계, 재무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4. 임금 및 전망
임금
종사자 1년 평균 임금은 2,502만원으로 나타남 (2007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전체 직업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