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가 지난 8월 21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_ 종전에 대법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기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Ⅴ. 감급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
IV.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성과가 적어서 임금이 극단적으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경우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영§20).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