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Ⅰ. 서론
현행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있다. 이러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먼저 글을 쓰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해 보호범위가 좁고 적용대상 또한 한정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