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그리고 이러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6.6.14. 96다14517). 또한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
임대차를 나누어 임대차보호를 위한 법률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두 민사특별법을 비교하는 것이 임대차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
잘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임차인에게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고 건물을 임차하게 된다.
두 번째 투자비용회수의 목적으로 생겨난다. 전임차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개·보수비용 회수 목적이다.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규정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우선 회수하게 하며 계약갱신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상대적인 권리로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 관계에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상호 법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