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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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임대차 갱신을 통한 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에 의한 갱신
2. 임대차의 법정갱신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본문내용
3. 일정한 토지임대차의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그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다. 즉,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청구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이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그리고 이러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6.6.14. 96다14517). 또한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시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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