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센터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저소득층. 즉,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
저학력ㆍ중장년 여성들의 실업 증가, 가족해체로 인한 빈곤 여성가구주 가족의 증가, 장애,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빈곤상태가 가속화되어 공공부조 수급자의 과반수이상이 여성이며 향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소득 여성, 한 부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
Ⅱ. 자활후견사업
1. 의의 및 추진경과
□ 목 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
○ 조건부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자활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공동체 참여를 통한 개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환경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듯이 시공 후 수급자들의 만족효과가 크다.
2) 무리실 도배사업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도배시공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