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재수입면세 제도와 대상물품
1. 재수입면세 제도란?
관세법 제 99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 해당 요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재수입면세
Ⅰ. 국가소개
1. 캄보디아의 소개
나라 이름 캄보디아는 크메르 제국의 다른 이름인 깜부자(Kambuja)로부터 유래된 프랑스어 국명인 "캉보즈"(Cambodge)가 영어화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1970년 이전 왕국시대에는 캄보디아로 불려오다가, 1970년 론 놀의 쿠데타로 공화국이 성립
1. 수출 거래제의서 작성요령 7가지
1) 상대방을 알게 된 동기
2) 거래제의 상사의 업종, 취급상품 및 거래국가
3) 거래제의 상사의 자국 내에서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4) 거래조건(결제 및 가격조건)
5) 당해 시장을 상대회사를 통해 개척하고자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
6) 신용조회처
7) 정중한
일반 개인이 벤처형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각 대학 및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내의 벤처창업은 별도의 사업공간 없이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을 이용하고 저가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 영위할 수 있다. 이는 이․공학계열의 기술인력(석․박사)의 약 67%(ꡑ99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2. 재수입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2년내에 재수입물품 (임대차의 경우나 전시회 등은 예외),
수출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