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98년 정신 장애인은 5만 명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때까지 제도적인 보호나 사업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방치되어 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00년 정신장애가 장애로 등록된 후, 정신보건사업 전개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졌
또 하나의 소외계층으로 자리 매김 되어 남모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신지체, 학습장애, 자폐증, 간질,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의 직업재활 서비스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은 보호고용 프로그램은, 최근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재활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절염 환자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는 신체, 심리, 사회적 차원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가능하다.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리처럼 상호 연결되어 모든 차원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문제들 간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사업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관리프로그램(KOSHA CODE H-31-2003)에서는 예방관리프로그램의 기본방향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골격계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사업장 내에서 재활프로그램 등의 의학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의학
프로그램을 선별한다.
3) 사례관리자 지정
: 지역과 사례관리자의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팀 회의에서 지정한다. 지속적으로 한 사례관리자가 대상자에게 기존 정신보건센터 체계와 새로운 자활지원체계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 및 자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