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활프로그램의 수급자
1. 재활프로그램
의뢰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과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배치하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집단을 15명으로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사에서 최초의 근대화된 복지프로그램이다. 즉, 사회안전망의 제공에 있어 근대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사회권의 정착, 자산 및 소득조사, 근로능력자에 대한 급여조건의 제시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의존하던 이전의 생활보호제도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에 따른 사업 분야의 구분과 표준화 사업의 시행, 광역단위 사업단의 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건부 수급자 위주의 운영상의 한계, 보충급여제도가 갖는 근로동기의 약화방지를 위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현행의 전부전무방식(all or nothing)
보장법' 제정, 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제1차 백악관
노인회의 개최, 1965년 존슨 행정부의 '노인복지법' 제정,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정년제 폐지, 1998년 클린턴 행정부의 '인력투자법', 그리고 2000년 부시 행정부의
국립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은 그 좋은 예이다.
2005년 현재 부시 대통령은 노인
자
유(freedom from want)'를 지향하며, 빈민과 같은 특정집단을 넘어 전 국민을 대
상으로 삼고,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소득(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은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