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쟁의행위와 기타의 근로관계
1.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등의 유지의무
상술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정지설에 따르면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수적인 권리․의무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모든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를 진다.
2. 쟁의행위기간의 근로일 산
쟁의기간 중에는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제 면제된다는 견해이다.
③의사해석설
임금이원설을 전제로 하되 교환적인 부분과 생활보장적인 부분의 구별기준은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제 면제된다는 견해이다.
③의사해석설
임금이원설을 전제로 하되 교환적인 부분과 생활보장적인 부분의 구별기준은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Ⅲ.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문제의 소재
이때 공제되는 임금범위, 임금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학설
① 임금이분설
이는 임금에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