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임금일분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생활보장적 부분도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며,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과 평상시의 결근, 지각 등에 의한 노무제공 중단을 동일시 할 순 없으므로 임
쟁의행위기간의 근로일 산정
파업기간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여금․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휴가청구권의 취득을 위한 근로일로 산입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비례산정을 하고, 불법파업이
법상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임금일분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생활보장적 부분도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며, 쟁의행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과 평상시의 결근, 지각 등에 의한 노무제공 중단을 동일시 할 순 없으므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쟁의전술이다.
파업이 종료한 후에 근로자들이 근로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파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
근로의 제한규정은 법적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법제와 차별되는 우리나라 규정을 구법과 신법의 순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 구법의 규정 및 개정취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기간중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