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반환받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효율적인 주거점유형태이다.
○ 전세는 거주기능과 사금융기능이 혼합된 것이다.
- 엄밀히 말하자면 ⅰ) 집주인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거주기능과, ⅱ)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기능의 두 가지 행위가 복합된 형태이다.
- 집주인은 세입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강제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강력하다 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내용 및 수준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요구를 충분히 해결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4.급여 및 서비스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국가, 보호자 및 국민은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
내용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
2005. 3. 28
-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최로 전문가들의 다 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
(2) 정부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