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관리사업, 장기기증 및 이식관리사업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서 삶의 질이 나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에서는 질병 예방을 위해 질병 조사와 감시는 물론, 전염병관리사업을 실
Ⅰ. 보건위생과 정화구역
1. 정화구역 점검시기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예방법의 개선은 이러한 정부정책 변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 신고 방법, 역학조사와 전염병감시, 예방접종기록의 관리 등 중요한 내용이 그 동안 많은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그 일부나마 법제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의 정비와 시행에 앞서서 관련 당사자
, 안구, 고환 등에 침투하여 신체일부가 괴사되는 만성세균성 감염질환)환자를 검진 및 치료 하고 있다.
성남시 보건소에서는 개인위생 4대수칙(날 음식 삼가, 개인위생 주의, 청결한 조리기수 사용, 음식물 오래 보관하지 않기)과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세균검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