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법 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하고 다만
준비 : 이용자가 서면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 또는 거래지시를 위한 준비단계
개시 : 거래지시를 접근매체(제2조10호)에 의하여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가 시작됨
처리 : 전자적 장치, 정보처리시스템 및 금융통신망에 의하여 거래지시가 처리.
종결 : 필요한 경우 거래대금의 지급을 전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무역서류의 처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무역서류가 EDI 메시지로 대체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해상운송을 이용한 국제 물품 매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서류의 하나인 선하증권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EDI 메시지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