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법] 전자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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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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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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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결제의 개념과 유형

2.전자결제 관련 법 조항

3.전자결제의 문제점

4전자결제피해 사례
본문내용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호)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동법 제2조 2호)


거래내용의 확인의무(제 7조)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 및 검사(제 39조)
①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기업규제적인 성격을 갖는 법.
현재는 신용카드거래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신용카드
거래에 관해서는 이 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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