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공직자윤리법, 언론기본법 등 기타 법률에서 공개, 공표, 열람, 복사, 공람, 공고, 고시, 공보, 등본, 사본 등 정보공개제도의 일부로 분류될 수 있는 조항들이 규정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여 국민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1)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광고는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분화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매개체로서, 그 양자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와 광고는 결코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자로서의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1)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광고는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분화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매개체로서, 그 양자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와 광고는 결코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자로서의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심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청구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는 출원공개제도가 없으므로 등록공고가 출원공개와 마찬가지로 공중으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점이 된다.
따
공개제도
출원된 발명(또는 구법적용된 고안)은 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 공개한다. 단, 출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조기공개 가능하다.
그리고 신법 적용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개제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