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벤처기업의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o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고도성×)
o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
※방법고안(×), 출원시 도면(○)
2. 실용신안선등록제도
o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하는 제
제도 상존, 권리 침해, 남용행위 발생소지가 있다.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을 적시에 권리화 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개인간, 기업간, 국가간 분쟁을 피할 수 없으며,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크로스라이센스, 맞고소 등의 대응 전략을 사전에 세울 수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국내에서 BM특허가 이슈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신기술이나 상품을 대상으로 했던 `특허`라는 개념이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Model)`과 `비즈니스 방법(Method)`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과 그 범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무한경쟁의 장인 인터넷에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