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6. 실측도(평면도·착륙대종단면도·착륙대횡 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
7.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만 해당한다)
9.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219조
10. 풍향·풍속도(비행장 예정지·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것이어야 한다)
11. 항공교통업무의 종
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標高)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 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