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비행 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6.
시설 : VOR)
④ 거리측정시설(항행중의 항공기에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DME)
⑤ 계기착륙시설(착륙 또는 이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방위각도,활공각도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 ILS)
⑥ RADAR시설 (항행중인 항공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ASR, ARSR, PAR 및 SSR)
⑦ 전술항법무선표지시설(항
안전성
안전성은 항공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도, 선박 등을 포함한 다른 운송사업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항공운송업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항공기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남기는 대형사고인 것이 일반적
시설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용객 안내시설
5. 보험 가입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 3자보험및 승무원보험. 다만, 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및 전쟁보험은 법 제 115조의 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