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7. 승낙의 효력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
4.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 반환해야”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부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7조, 수표법 22조).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어음의 항변과, 인적 항변의 일종인 악의의 항변이 있다. 융통어
채무자에 대한 이행조치 강화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