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 甲이 乙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 丙․丁․戊가 각자 보증인이면서 그들 내부적으로는 누가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든 전액변제하기로 특약을 하고, 또한 이에 관하여 債權者 甲과 합의한 경우이다. 이 경우, 甲이 丙․丁․戊 중 1人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사이의 구상관계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단순공동보증)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보증연대) 또는 주채무자와 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구권 경합관계라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