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2013년부터는 전 소득계층의 만0-5세 아동에 대해 전액 지원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역시 전 소득계층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보편성을 확보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2월 27일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수요는 비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1.2 소득 2만불 시대
1) ’08년 국민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서, 양질의 보육, 다양한 형태의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2) 소득이 높아질수록 탁아사업에서 아동보육ㆍ교육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2.1.3 양육비의 증가 :
1) 양
한 이후에 2002년 이를 확대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고,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면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말할 수 있겠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