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욱이 청소년은 교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조차 참여할 수 없다.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해 보겠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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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청소년 참여권과 참정권청소년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4가지 인권영역 중의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은 오랫동안 아동의 권리에 포함되어 논의되어 왔다. 실제로 청소년연령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아동연령과 상당부분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논점
1. 참정권의 개념
참정권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정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치적자유권이라고
1. 청소년 정치참여란?
먼저 학술적인 의미의 정치참여는 직업적 정치활동이나 공직수행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또한 광의적, 협의적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류태건, 2010). 먼저 광의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Huntington & Nelson은 “정
1.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