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 3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 참여활동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인 청소년층이 개인의
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가시적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최근에는 만 19세로의 하향화와 만 18세로의 하향화의 주장들이 대립 되면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지, “선거권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견해”,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3.
이런 주장
청소년의 선거권연령 인하 갈등은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개정될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문제는 투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투표를 하겠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확한 판단에 의한 투
. 더욱이 청소년은 교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조차 참여할 수 없다.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해 보겠다.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청소년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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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청소년 참여권과 참정권청소년 참여권은 UN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4가지 인권영역 중의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인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