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 3조 3호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참여활동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층인 청소년층이 개인의
참여와 같은 간접적 수단 역시 보장 받지 못한다. 더욱이 청소년은 교육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조차 참여할 수 없다.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투표를 하겠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확한 판단에 의한 투표 의지가 또한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계산하고 밀어붙이려는 생각을 줄이고 머리를 맞대며 선거연령을 낮추면서도 새롭게 선거권을 부여받은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자세
1. 청소년정치참여란?
먼저 학술적인 의미의 정치참여는 직업적 정치활동이나 공직수행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이 정부나 공직자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만을 지칭한다. 또한 광의적, 협의적으로 연구자들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류태건, 2010). 먼저 광의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Huntington & Nelson은 “정
Ⅰ. 서론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하며 선거권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정당은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로서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권자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