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활보장의 원리와 국가책임의 원리 개념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급여의 수준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최저한도의 생활 즉 최저한의 수요가 충족
Ⅰ. 서론
공공부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활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1항). 이러한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존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일정한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므로「국민기초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주로 빈곤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이를 달
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법정신은 첫째,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 중 무차별평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비교하시오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리는 각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