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보도활동과 윤리
* 익명은 제한적으로 인정. 그러나 현실은 남용
ex. '정부관계자‘ ’소식통‘ ’관계당국‘ ’전문가‘ 등. ’알려졌다‘ ’확인됐다‘ ’보인다‘ ’전망이다‘ 등의 표현. 취재원 보호를 위한 목적 보다는 객관적인 취재원을 억지로 둔갑시시키기 위한 어휘.
* 이러한 이유로,
Ⅰ. 서론
취재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 집단의 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뉴스를 얻기 위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침입(intrusion)을 말하는 것인데 침입은 개인의 주거지로의 침입뿐 아니라 취재대상자의 봉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뷰를 강제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기자취재를 위
1. 언론윤리(취재윤리)의 정의 및 쟁점
(1) 언론윤리의 정의
일반적으로 윤리란 유기적 연관성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선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언론윤리란 언론인과 언론사가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범을 설정한 것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알 권리를 내세워 취재윤리를 짓밟은 경우도 수없이 많았다. 미국에서 알 권리가 서서히 보도의 자유와 접목을 통해 알 권리가 보도의 자유의 상위 개념으로서 그 내용을 기속(羈束)하게 되고 보도의 자유와 다른 법익이 충돌했을 때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에 이념적 가치의 하나로 동원되게 되었다.
Ⅰ. 서론
한국 방송업계는 태풍과도 같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종합 유선 방송의 실시, 24시간 케이블 뉴스의 등장, 위성 방송의 시작,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 등 굵직굵직한 사건과 현상들이 방송 미디어 매체에 던져준 상징적인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방송 매체들의 등장과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