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의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생부모와 혼인중의 자, 생부모와 혼인외의 자의 관계로 구별된다.
I. 혼인중의 자
‘혼인중의 자‘란 부모의 혼인 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는 친자관계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친생/친자관계(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
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전체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혈실을 고려해 볼 때 재혼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의 복리와 재혼가정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
가.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관한 정비
출산에 의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절차에서는 병원 발행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나, 병원외의 장소에서의 출산 시에는 현재 2인의 인우 보증인만으로 대체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직원에 의해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제
Ⅰ. 서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성(姓)을 간다!”
이런 호언장담형 관용어도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 이미 힘을 잃었지만 출가외인이란 말도 마찬가지 신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과거엔 절대 불가했던 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로 여겨졌던 부계의 성(姓)을 바꾸는 일이 그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