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전체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혈실을 고려해 볼 때 재혼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의 복리와 재혼가정의 안정을 위한 법제도의 마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친양자제도가 도입된 것
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 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제3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의 성명변경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법령개정을 검토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주와 배우자의 전혼 중의 자녀와의
양자로 입양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현행 민법의 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입양가능연령이 낮은 편이다.
(나)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경우에 한하여 간략히 소개하겠다.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005년 민법개정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 폐지이다. 호주제 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호주제 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관계가 적모서자 관계인데 지금까지는 둘다 법적으로 모자관계로 규정하여 부양, 상속, 친권등 권리의무가 발생했었다. 그러나 이는 여자(처)의 의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가족법은 이를 고쳐 단 순한 인척관계로만 규정하였고 특별히 모자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새로이 입양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