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인터넷
Internet과 같은 가상공간이라고하여 스포츠 브랜드 자산이 라이센싱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없다. 오히려 스포츠와 같이 제3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재산권이 더욱더 중요해 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인 [American Widget Co.](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한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한국제조주식회사] (이하 '기술도입자'라
심사과정
1.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
특허출원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어” 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출원료” 를 납부해야 한다
2. 심사주의
심
계약서를 예를 통한 분석
(1) 계약서의 전문
1) 표 제
여기 계약서상의 표제가 생략되었지만 실무상 표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 표현은 기술원조계약, 기술제휴계약, 라이센스 계약, 특허실시계약, 노우하우 계약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문에서도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Technical Collaboration A
I. 의 의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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