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대부분 침해분쟁에서 피고의 항변으로 제출된다.
(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권의 제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다만, ‘수선권(right to repair)에 따른 특허권 제한의 논의는 제외할 것]. [각각 5점, 합계 15점]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특허권의 효력과 동일.
그래서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
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시권이다. 이 자를 특허권 회복전 선사용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부르지만 출원전 선사용권과 구별하기 위해 후용권이라고 한다.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損害賠償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