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의 고용관리
1. 채용관리
1) 모집, 구인활동
수협중앙회는 일반 행원의 경우 매년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기술직,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채가 아닌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채용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관련 취업사이트 등을 통한 홍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
퇴직금제도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 왔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차등제도의 금지
제4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업에 있어서의 차등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