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임.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
연금제도의 정비 등에 의하여 고령근로자의 65세 이전의 퇴직이 관행화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고령근로자의 노동력율의 저하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7년에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을 제정하여 65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강제를
적용문제
퇴직금 제도가 강제 적용되지 않는 상시 5인 미만을 사용하는 기업과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일용직, 계약직 등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2. 해결방안
(1) 노사갈등 최소화 방안
‘자율선택형 퇴직연금제도’도입 - ①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전환 ② DC 또는 DB ③ 수령방식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모든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업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금제도 대신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수수료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영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