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 의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령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①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②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
7. 평균임금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통상적인 평균임금의 산정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
Ⅰ. 서
1.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2. 취지
근로자의 임금
Ⅴ. 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일을 사유발생일로 고정하게 되면 재해보상기간이 장기간으로 될 때 평균임금이 실제 재해보상을 받는 시점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기법은 같은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