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 의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령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①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②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예외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동일한 직급 호봉의 국내
임금산정의 특칙
1)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 통상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 법적 성질
휴업수당이 임금인지에 관해, ⅰ)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ⅱ) 노동력 대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임
법 제19조 1항). 이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특별한 사정 등으로 증감하는 일이 있으므로 과거 3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1일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평하고 실제적인 편의가 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금의 산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