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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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 의의
일반적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령4).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 ①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②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判).

(2)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에 따른다.

(3) 평균임금 산정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① 의의
근기법 시행령4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