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법
1. 학교교육법(법률)
1) 제 17조(소학교 교육목적)
소학교는 심신의 발달을 고려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18조(교육의 목표)
소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전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목표의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1. 학교
Ⅰ. 서론
교육개혁안은 외양으로 보면 지난 50년간의 교육정책과 차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연속적이다. 살펴보면, 주체가 동일하다. 개발독재 시절의 국가통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교육관료나 교육 엘리트들이 여전히 한국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의 손에 의해 교육개
1946년 미국교육사절단에 의한 보고서가 전후(戰後)의 일본교육개혁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같은해 문부성에 교육쇄신위원회가 설치되어 1947년에 신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이 제정되어 소위 6·3·3·4제(制)가 출현하게 되었다. 취학 전 교육의 기관으로서는 유치원이 있으며, 초등교육은 6∼12
교육법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간략하게 초∙중등교육법에 제
학교 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교육 개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6 ․ 3 ․ 3 ․ 4제(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를 채용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1947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후 몇 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