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은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만을 간략하게 초∙중등교육법에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학교교육법에 한국과 같이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그 위에 구
후 활발하게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주5일 수업제의 교육적 의미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제도로 우리나라와 교육, 생활 문화가 유사한 일본에서도 주5일 수업제를 10년 이상의 연구 검토
주5일 근무 확대와 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내수진작 필요성 등을 내세워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와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기상조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런 이유로 1998년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전면실시가 미뤄졌다. 이 장에서는 주5
학교경영을 위한 조건이 되고 개인이 결정하는 데 부딪치는 한계를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학교를 움직여 나가는데 참여하는 다양한 세력 중에서 중요한 세력의 하나가 학부모이다. 학부모는 학습 활동의 주체인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행사를 대행해야
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안중 통합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05년도에 7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09년까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