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작투자계약의 개념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정부 등이 특정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공동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합작투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증되면 직접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는 대체적으로 투자목적, 투자 및 경영주체,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자본이득을 목
계약서는 (주)SEASTORY가 KB 국민은행에 (주)SEASTORY 소유의 충북 제천의 50만평을 담보로 잡는 사례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도 있다.
1.4 합작투자계약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조건과 상황적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신경전을 벌이거나, 한 당사자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상호관계를 안정시키고 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Williamson은 시장거래 당사자들 간의 높은 거래비용의 주요요인이 상호 지배 상황
합작회사가 이미존재하는 경우 △기설립된 인도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 △FDI 가 허용되지않는 산업으로 규정된 경우 △투자자가 투자촉진위원회의 허가를 원하는경우 등이 있다
또한 FDI 부문의 자유화 정책에 따라 E-COMMERCE와 정유산업에 대해서는 100%지분투자가 허용되며 전력산업의 외국인투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