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작투자계약의 개념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정부 등이 특정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해 자본, 기술, 인력 등을 공동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합작투자는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계약서는 (주)SEASTORY가 KB 국민은행에 (주)SEASTORY 소유의 충북 제천의 50만평을 담보로 잡는 사례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받을 수 도 있다.
1.4 합작투자계약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둘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조건과 상황적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신경전을 벌이거나, 한 당사자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상호관계를 안정시키고 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Williamson은 시장거래 당사자들 간의 높은 거래비용의 주요요인이 상호 지배 상황
투자국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포트 폴리오 투자와 구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보고 있으며, 지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도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경영에 실
투자촉진위원회 로부터 개별 허가를 취득해야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필요한 소규모 산업이나 1991년 산업정책공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산업 △외국인투자업체나 합작회사가 이미존재하는 경우 △기설립된 인도 국내회사의 주식 취득 △FDI 가 허용되지않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