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
기속력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효력 즉 형성력, 확정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효력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행정심판의 재결청
1. 원칙 :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 당해 행정청(피청구인) 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2. 예외 : 처분청, 소관감독관청 및 제3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당해 처분청(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
발생건수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문제와 갈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국토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대립되는 공익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 본안소송의 계속을 그 요건으로 하는 한 가처분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적극설
1) 가처분 등에 의한 가구제는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