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부담
② 인용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재처분의무 준용
Ⅳ. 범위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침.
Ⅴ. 기속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작
행정법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관심도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계의 중심과제도 ‘처분성의 확대‘에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이라 함은 ①행정청의 ②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