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설
1) 기관소송의 의의
행정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행정상의 법률관계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간의 외부관계인가, 아니면 행정주체와 행정주체간의 내부관계인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송유형이 인정되고 있다. 이때에 외부관계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따라서 현행 행
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
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소송, 특히 항고소송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른바 취소소송중심주의를 취하여 취소소송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른 소송유형에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원고적격의 문제를 고찰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