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Ⅰ. 서 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취소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단전요구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를 거부처분취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