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국민 발안제 및 국민 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발안제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나 거대정당, 매스컴의 영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국민소환제의 경우 ‘일정한수’라는 애매한 규정 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5.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의의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라 함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를 말하며, 법치국가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2. 법치국가의 사상과 이론의 전개
(1)
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그 실천 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이장에서는 우리 헌법
원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법률의 근거 위에서만 제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기본권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유보가 일반적인 행정의 근거로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2. 헌법상 근거
현행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원리도 현대민주국가의 통치구조를 지배하는 구성원리이며 책임정치의 효율적 구현을 위해선, 각 국가별로 정치적 전통, 문화, 국민의 정치의식에 따라 전개된다. 그리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히해산권을 기초로 하는 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보다 제도적으로 적합하다. 현행헌법에 있어 책임정치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