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권력의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인권을 다루는 형사사법체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태와 근본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대부분 범죄자와 국가가주축이 된 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범죄문제를 우리사회와는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로 여기려는 우
리사회의 한정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해와 융합으로의 변화를 모
색하는 21세기에는 이러한 한정된 시각을 넘
형사절차 관련자들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발한다는 식의 통념으로 인해 고통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인권과 지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요 사안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관점에서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관심으로
공식적인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범죄자의 처우와 교정 등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가 갖는 고통이나 두려움 등의 문제점은 비교적 등한시되어 왔다. 이미 피해자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처럼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상당히 크고, 또한 범죄로 인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