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새로운 시도를 살펴 보고자하며, 개선방안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역사적 전개
1)제정배경
이 법의 제정 당시 성범죄의 증가 현상과 그에 따른 여성들의 불안심리, 그리고 선거를 앞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입법배경이 되었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의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한다.
- 이러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여성폭력을 크게 가정폭력, 아내폭력, 성폭력 세 범주로 나누어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고통은 범죄자에 대한 고통을 배가시킨다고 하여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인해 희생되는 것은 범죄자 내지 성폭력범죄혐의자가 갖는 형사절차상 권리 내지 자유일 뿐이다. 범죄자에 대한 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던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