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증명형식증명은 항공기 형식마다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강도ㆍ구조ㆍ성능에 맞게 설계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한 후에 발부하는 증명입니다.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행정당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지을 때 건축설계 집의
㉠ 서론
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
법 제15조 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