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의 개념
還買權이란 “收用의 目的物인 토지가 公益事業의 廢止, 變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없게 되거나 수용 후 오랫동안 그 公益事業에 현실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土地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收用의 目的物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일본의 柳瀨良幹의 감정존속설이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공평의 원칙설이 그 논리적 빈약성이나 내용의 막연함으로 인해 환매권이란 제도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이 미약하였고, 그에 따라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
Ⅰ. 개요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이해의 관점에서도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그 논의 방향이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의 법률관계를 신탁법상의 신탁관계로 보고, 신탁재산에 관한 대외적 법률행위 당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탁관
Ⅰ. 개요
IAS 개념보고서에서는 FASB 개념보고서와는 달리 이익(income)과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이익은 수익과 이득을 포함하며, 비용은 비용과 손실을 포함한다. 이익(profit)은 성과 측정치로 사용되거나 투자수익률이나 주당순이익과 같은 다른 측정치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익(profit)의 측정과 직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종류
1. Buy Sell Back
o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와 같이 채권을 사고파는 계약이므로 채권의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귀속됨
2. Classic Repos
o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의 성격을 띠는 매매이므로 채권의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귀속됨.
3. Bonds Borrow
o 특정채권과 가격체계